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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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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진술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