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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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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척사유)
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그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