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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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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의 리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