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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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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심의)
①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③제12조 내지 제17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심의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