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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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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6.10]
[본조제목개정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