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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7호 일부개정 202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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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본조신설 2019.12.31 종전의 제111조는 제106조로 이동] [[시행일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