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8.25 건설교통부령 제1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출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시된 원동기출력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5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6퍼센트
[본조신설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