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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1.4.28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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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출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의 원동기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2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4퍼센트
다. 회전수오차 : ±1.5퍼센트
[본조신설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