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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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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내연기관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 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2퍼센트
[본조신설 2012.2.15] [[시행일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