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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4.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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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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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원동기의 출력 오차 등)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최고출력
가. 원동기
1) 11킬로와트 이하인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10퍼센트
2)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최고출력으로 30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2. 최고출력 외의 출력
가. 원동기: 해당 출력의 ±4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해당 출력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2퍼센트
[본조신설 2012.2.15]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