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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일부개정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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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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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