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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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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척, 매립, 간척, 조림의 예약)
①잡종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대부,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업계약자는 사업예정기간중 그 재산 또는 사업성공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약자가 그 지정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예정기간내에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미 성공한 부분이 있을 때에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성공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