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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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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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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5]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탁할 수 있다. [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