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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