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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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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5>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탁할 수 있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