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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30]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30]
附則 [1950.4.8 제122호]
第33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第34條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公共用財産에 對하여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5條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財産增減總計算書는 本法 施行日이 屬하는 年度分부터, 國有財産現在額總計算書의 第1回分은 檀紀4282年 3月 31日 現在에 依하여 調製하여야 한다.
第36條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施行한 處分, 契約 其他 行爲는 本法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37條 本法 施行前에 公布된 法令으로서 本法과 抵觸되는 것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廢止한다.
第33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第34條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公共用財産에 對하여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5條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財産增減總計算書는 本法 施行日이 屬하는 年度分부터, 國有財産現在額總計算書의 第1回分은 檀紀4282年 3月 31日 現在에 依하여 調製하여야 한다.
第36條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施行한 處分, 契約 其他 行爲는 本法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37條 本法 施行前에 公布된 法令으로서 本法과 抵觸되는 것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廢止한다.
附則 [1956.11.28 제405호]
第38條 (施行上 必要事項의 委任)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9條 (公簿登錄名稱의 職權處理) 本法 施行當時 國有의 不動産, 船舶 또는 權利로서 不動産登記簿, 土地臺帳, 林野臺帳 其他 公簿에 登錄된 權利者의 名稱이 第19條에 規定한 名稱과 다른 名稱으로 登錄된 것은 그 登記公務員, 稅務署長 其他 公簿所官署의 長 또는 그 公務員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名稱을 國으로 變更하여야 한다.
第40條 (過度規定)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施行한 處分, 契約 其他 行爲는 本法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1條 (他法令과의 關係) 本法 施行前에 公布된 法令으로서 本法과 抵觸되는 規定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42條 (法律의 廢止) 다음의 法律은 廢止한다.
1. 國有財産法(檀紀4283年 4月 8日 法律第122號)
2. 國有未墾地利用法(檀紀4240年 7月 4日 法律第4號)
第43條 大韓海運公社法中 第15條를 削除한다.
第38條 (施行上 必要事項의 委任)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9條 (公簿登錄名稱의 職權處理) 本法 施行當時 國有의 不動産, 船舶 또는 權利로서 不動産登記簿, 土地臺帳, 林野臺帳 其他 公簿에 登錄된 權利者의 名稱이 第19條에 規定한 名稱과 다른 名稱으로 登錄된 것은 그 登記公務員, 稅務署長 其他 公簿所官署의 長 또는 그 公務員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名稱을 國으로 變更하여야 한다.
第40條 (過度規定)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施行한 處分, 契約 其他 行爲는 本法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1條 (他法令과의 關係) 本法 施行前에 公布된 法令으로서 本法과 抵觸되는 規定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42條 (法律의 廢止) 다음의 法律은 廢止한다.
1. 國有財産法(檀紀4283年 4月 8日 法律第122號)
2. 國有未墾地利用法(檀紀4240年 7月 4日 法律第4號)
第43條 大韓海運公社法中 第15條를 削除한다.
附則 [1963.12.16 제1564호]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5.12.30 제173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1965年 7月 1日以後에 賣買契約을 締結한 者가 賣却代金全額을 一時에 納付하였거나 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以內에 賣却代金殘額을 一時에 納付할 때에는 賣却價格에서 3割을 控除한 差額을 賣却代金으로 徵收한다.
第3條 (同前) 이 法 施行前에 다른 法令에 의하여 貸付契約이 締結된 雜種財産은 이 法에 의한 貸付契約이 締結된 財産으로 본다.
第4條 (辨償金免除) 雜種財産을 占有한 者가 當該財産을 貸付 또는 買收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財産에 被害가 없는 限 貸付料 또는 賣却代金外에 따로 그 占有에 대한 辨償金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5條 (返還金의 처리) 國有財産의 賣買契約의 解約으로 인하여 還付하여야 할 返還金은 다른 未納의 徵收金에 충당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第6條 (隱匿한 國有財産의 申告) 隱匿된 國有財産을 발견하여 申告하였던 者 또는 申告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7條 (公有財産의 管理와 處分) 公有財産의 貸付와 賣却에 있어서는 이 法을 準用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1965年 7月 1日以後에 賣買契約을 締結한 者가 賣却代金全額을 一時에 納付하였거나 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以內에 賣却代金殘額을 一時에 納付할 때에는 賣却價格에서 3割을 控除한 差額을 賣却代金으로 徵收한다.
第3條 (同前) 이 法 施行前에 다른 法令에 의하여 貸付契約이 締結된 雜種財産은 이 法에 의한 貸付契約이 締結된 財産으로 본다.
第4條 (辨償金免除) 雜種財産을 占有한 者가 當該財産을 貸付 또는 買收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財産에 被害가 없는 限 貸付料 또는 賣却代金外에 따로 그 占有에 대한 辨償金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5條 (返還金의 처리) 國有財産의 賣買契約의 解約으로 인하여 還付하여야 할 返還金은 다른 未納의 徵收金에 충당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第6條 (隱匿한 國有財産의 申告) 隱匿된 國有財産을 발견하여 申告하였던 者 또는 申告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7條 (公有財産의 管理와 處分) 公有財産의 貸付와 賣却에 있어서는 이 法을 準用할 수 있다.
附則 [1966.3.8 제1756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7.11.29 제196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1.1 제216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모든 管理廳은 이 法 施行후 지체없이 管理廳名稱을 登記 또는 登錄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모든 管理廳은 이 法 施行후 지체없이 管理廳名稱을 登記 또는 登錄하여야 한다.
附則 [1976.12.31 제295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관하여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契約 기타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2年내에 雜種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5分의 利子를 붙여 5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賣却代金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는 때에는 賣却價格에서 3割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후 2年내에 雜種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전에 犯한 종전의 國有財産法違反의 罪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第3條 (管理廳名稱의 添記登記) ①이 法 施行당시 管理廳이 國稅廳으로 添記登記된 雜種財産은 이 法 施行日에 財務部로 添記登記된 것으로 본다. 다만, 賣却代金이 完納되지 아니하였거나 完納된 후 그 所有權移轉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지 아니한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管理廳의 添記登記를 하지 아니한 國有財産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내에 그 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添記登記를 하지 아니한 國有財産은 總括廳 또는 總括廳으로부터 指定을 받은 管理廳이 管理·處分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政府廳舍調整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중 "第10條"를 "第32條"로 한다.
②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等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중 "第18條"를 "第20條"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1條第2項중 "第30條"를 "第35條"로 한다.
④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중 "第14條"를 "第23條"로 한다.
⑤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중 "第4條第3項第2號"를 "第4條第4項"으로 한다.
⑥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중 "第9條"를 "第6條"로 한다.
⑦第1項 내지 第6項 이외의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國有財産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관하여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契約 기타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2年내에 雜種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5分의 利子를 붙여 5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賣却代金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는 때에는 賣却價格에서 3割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후 2年내에 雜種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전에 犯한 종전의 國有財産法違反의 罪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第3條 (管理廳名稱의 添記登記) ①이 法 施行당시 管理廳이 國稅廳으로 添記登記된 雜種財産은 이 法 施行日에 財務部로 添記登記된 것으로 본다. 다만, 賣却代金이 完納되지 아니하였거나 完納된 후 그 所有權移轉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지 아니한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管理廳의 添記登記를 하지 아니한 國有財産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내에 그 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添記登記를 하지 아니한 國有財産은 總括廳 또는 總括廳으로부터 指定을 받은 管理廳이 管理·處分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政府廳舍調整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중 "第10條"를 "第32條"로 한다.
②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等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중 "第18條"를 "第20條"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1條第2項중 "第30條"를 "第35條"로 한다.
④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중 "第14條"를 "第23條"로 한다.
⑤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중 "第4條第3項第2號"를 "第4條第4項"으로 한다.
⑥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중 "第9條"를 "第6條"로 한다.
⑦第1項 내지 第6項 이외의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國有財産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것으로 본다.
附則 [1981.12.31 제348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辨償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51條第1項 但書 各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國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사용·收益한 者(分割納付중인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第51條第1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辨償金을 이미 徵收한 경우에는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3條 (善意取得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國家를 정당한 所有者로 믿고 國家로부터 買受한 財産이 判決등에 의하여 歸屬法人의 所有로 된 후 당해 歸屬法人의 解散으로 인하여 國有財産으로 된 경우에 당해 財産을 當初에 國家로부터 買受한 者(買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買受의 申請을 한 경우에는 第5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하여 賣却할 수 있다.
第4條 (賣却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第53條의2의 規定은 法律 第2950號 國有財産法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賣却代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隱匿財産의 善意取得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이 경우 이미 納付한 賣却代金이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賣却代金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5條 (賣却代金의 分割納付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1981年 4月 30日이전에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小規模雜種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을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者에게 1983年 4月 30日까지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 5分의 利子를 붙여 5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3割을 控除한 殘額을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게 할 수 있으며, 1983年 5月 1日부터 1984年 4月 30日까지 賣却하는 경우에는 年 5分의 利子를 붙여 4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2割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雜種財産을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者에게 1983年 4月 30日까지 당해 財産을 貸付하는 경우에는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賣却하거나 貸付하는 경우에는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賣却 또는 貸付時까지의 辨償金으로서 徵收하지 아니한 分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辨償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51條第1項 但書 各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國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사용·收益한 者(分割納付중인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第51條第1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辨償金을 이미 徵收한 경우에는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3條 (善意取得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國家를 정당한 所有者로 믿고 國家로부터 買受한 財産이 判決등에 의하여 歸屬法人의 所有로 된 후 당해 歸屬法人의 解散으로 인하여 國有財産으로 된 경우에 당해 財産을 當初에 國家로부터 買受한 者(買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買受의 申請을 한 경우에는 第5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하여 賣却할 수 있다.
第4條 (賣却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第53條의2의 規定은 法律 第2950號 國有財産法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賣却代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隱匿財産의 善意取得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이 경우 이미 納付한 賣却代金이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賣却代金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5條 (賣却代金의 分割納付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1981年 4月 30日이전에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小規模雜種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을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者에게 1983年 4月 30日까지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 5分의 利子를 붙여 5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3割을 控除한 殘額을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게 할 수 있으며, 1983年 5月 1日부터 1984年 4月 30日까지 賣却하는 경우에는 年 5分의 利子를 붙여 4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2割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雜種財産을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者에게 1983年 4月 30日까지 당해 財産을 貸付하는 경우에는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賣却하거나 貸付하는 경우에는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賣却 또는 貸付時까지의 辨償金으로서 徵收하지 아니한 分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附則 [1986.12.31 제388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賣却特例에 관한 適用例) 第5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國家에 반환하는 隱匿財産의 賣買契約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3條 (善意取得者에 관한 경과조치) 法律 第3482號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賣却의 경우에는 第53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賣却代金의 分割納付등에 관한 特例) ①1981年 4月 30日이전에 占有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小規模雜種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이하 "小規模雜種財産"이라 한다)을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者에게 이 法 施行후 5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同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 5푼의 利子를 붙여 5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2割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規模雜種財産의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賣却代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適用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賣却代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代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5條 (辨償金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國有財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초과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사용·收益의 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占有하거나 사용·收益한 者에게 이 法 施行후 5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同財産을 賣却하거나 貸付 또는 사용·收益의 許可등을 하는 경우에는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徵收하지 아니한 辨償金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1. 小規模雜種財産의 경우 : 1986年 12月 31日까지의 辨償金
2. 第1號의 財産 이외의 國有財産의 경우 : 1985年 12月 31日까지의 辨償金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賣却特例에 관한 適用例) 第5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國家에 반환하는 隱匿財産의 賣買契約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3條 (善意取得者에 관한 경과조치) 法律 第3482號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賣却의 경우에는 第53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賣却代金의 分割納付등에 관한 特例) ①1981年 4月 30日이전에 占有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小規模雜種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이하 "小規模雜種財産"이라 한다)을 占有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者에게 이 法 施行후 5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同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 5푼의 利子를 붙여 5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 賣却價格에서 2割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規模雜種財産의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賣却代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適用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賣却代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代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5條 (辨償金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國有財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초과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사용·收益의 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占有하거나 사용·收益한 者에게 이 法 施行후 5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同財産을 賣却하거나 貸付 또는 사용·收益의 許可등을 하는 경우에는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徵收하지 아니한 辨償金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1. 小規模雜種財産의 경우 : 1986年 12月 31日까지의 辨償金
2. 第1號의 財産 이외의 國有財産의 경우 : 1985年 12月 31日까지의 辨償金
附則 [1994.1.5 제4698호]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1.5 제4869호(지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有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 後段을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有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 後段을 削除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1999.12.31 제6072호]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4.7 제6461호(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有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 第4條第3項 및 第4項, 第5條 내지 第7條"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有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 第4條第3項 및 第4項, 第5條 내지 第7條"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證券會社"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有價證券의 경우에는 證券去來法 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賣出"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信託會社"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證券會社"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有價證券의 경우에는 證券去來法 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賣出"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信託會社"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國有財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國有財産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第34條”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第33條ㆍ第36條 및 第38條”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國ㆍ公有不動産의登記囑託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國有財産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管理換”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國有財産法 第23條”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物品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國有財産法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와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第55條”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第34條”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第25條 및 第38條”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사용ㆍ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第33條”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同法 第24條第4項”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第24條第3項ㆍ第27條”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第24條第4項”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國有財産法 第20條”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雜種財産”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國有財産法 第20條”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第6條”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시행일 2009.7.31]]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國有財産法 第12條”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國有財産法改正法律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第34條”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第33條ㆍ第36條 및 第38條”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國ㆍ公有不動産의登記囑託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國有財産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管理換”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國有財産法 第23條”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物品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國有財産法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와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第55條”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第34條”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第25條 및 第38條”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사용ㆍ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第33條”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同法 第24條第4項”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第24條第3項ㆍ第27條”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第24條第4項”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國有財産法 第20條”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雜種財産”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國有財産法 第20條”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第6條”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시행일 2009.7.31]]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國有財産法 第12條”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國有財産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國有財産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 칙[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國有財産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國有財産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5.27 제97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28 제11821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7>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7>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3.2 제140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9 제148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2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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