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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0.5 각령 제1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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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공무원간의 전직에 있어서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과 동일한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1급 내지 5급직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봉급과 동일한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을 때에는 그 봉급액의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