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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3.30 ,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7.12.12 , 2021.12.30 , 2022.6.7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7.25 ]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6.2.4]]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부칙[86·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87·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 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 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부칙 [88·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9·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년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년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1·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1·8·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2.12.21 제137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 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2) 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 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2) 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2·24]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 [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조리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있는 조리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그밖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조리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있는 조리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그밖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01.9.1. 대령 제17351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0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제분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소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6조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제분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소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6조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부칙 [2003.12.18.(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과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제과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중 “휴게음식점”을 각각“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단서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목의 건축 또는 시설의 범위란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③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과점업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및 제6조의2제1항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과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제과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중 “휴게음식점”을 각각“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단서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목의 건축 또는 시설의 범위란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③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과점업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및 제6조의2제1항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부칙 [2006.12.21 제19769호]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5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5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터 <36>까지 생략
<37>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8>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터 <36>까지 생략
<37>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과 제4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선편의식품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과 제4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선편의식품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25 제2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6 제2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8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8.11 제2233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0.11.19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3.30 제227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2.19 제233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표시ㆍ광고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본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4호”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본다.
제4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표시ㆍ광고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본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4호”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본다.
제4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3 제23619호]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2.7.19 제2396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2.11.27 제242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10.16 제2480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251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5.21 제25357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9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4.11.28 제257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3.30 제261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8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7.26 제27398호]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2 제27609호]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27997호]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284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5.15 제28892호]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65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65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29368호]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4 제29622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9.5.21 제29785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9.7.9 제29973호]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생략
부 칙[2020.12.1 제312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2.2 제314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17 제31449호(주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1.2.19 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6.22 제31823호]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0 제3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 칙[2022.6.7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22.7.19 제32814호]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25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7.25 제336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