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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10·14>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10·14>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000호,1986.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213호,1987.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이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이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472호,1988.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인삼찻집영업, 무도유흥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다방영업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인삼찻집영업, 무도유흥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다방영업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755호,1989.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연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연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325호,1991.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 제조업, 또는 기타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 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 제조업, 또는 기타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 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453호,1991.8.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 | |
| 매하는 경우) | |
| ·과자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 ·다방영업 | |
| ·일반조리·판매업 | |
+---------------------------------------+------------------+
|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와 반주로 주류 | |
| 를 판매하는 경우) | |
| ·휴게실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 ·이동조리·판매업 | |
| ·출장조리·판매업 | |
+---------------------------------------+------------------+
| ·대중음식점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 | |
| 는 경우) | 단란주점영업 |
| ·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 |
| 경우) | |
+---------------------------------------+------------------+
| ·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 유흥주점영업 |
| 경우외의 유흥접객영업의 경우) | |
+---------------------------------------+------------------+
[시행일:1993년6월22일부터]
[부칙 제2조중 "보되"를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왼쪽란 둘째칸중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와 반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매하는 경우외의 대중음식점영업의 경우)"로 하며, 왼쪽란 세째칸중 "·대중음식점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한다.<개정 1993·2·24>[시행일 1993·6·22]]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 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1993년6월22일부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 | |
| 매하는 경우) | |
| ·과자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 ·다방영업 | |
| ·일반조리·판매업 | |
+---------------------------------------+------------------+
|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와 반주로 주류 | |
| 를 판매하는 경우) | |
| ·휴게실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 ·이동조리·판매업 | |
| ·출장조리·판매업 | |
+---------------------------------------+------------------+
| ·대중음식점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 | |
| 는 경우) | 단란주점영업 |
| ·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 |
| 경우) | |
+---------------------------------------+------------------+
| ·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 유흥주점영업 |
| 경우외의 유흥접객영업의 경우) | |
+---------------------------------------+------------------+
[시행일:1993년6월22일부터]
[부칙 제2조중 "보되"를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왼쪽란 둘째칸중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와 반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매하는 경우외의 대중음식점영업의 경우)"로 하며, 왼쪽란 세째칸중 "·대중음식점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한다.<개정 1993·2·24>[시행일 1993·6·22]]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 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1993년6월22일부터]
<제13864호,1993.2.24>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22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 (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 (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8>생략
<229>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0>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8>생략
<229>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0>내지 <327>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제1호·제4호·동조제2항,제10조제1호, 제13조제3호, 제16조제2항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 제41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2호·제5호가목·동호나목(7),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호,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25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제1호·제4호·동조제2항,제10조제1호, 제13조제3호, 제16조제2항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 제41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2호·제5호가목·동호나목(7),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호,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25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내지 <140>생략
<제1449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1996·1·1,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1·1부터<대령14495 부칙 참조>]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1996·1·1, 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1·1부터<대령14495 부칙 참조>]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4639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너목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너목을 삭제한다.
<제15157호,1996.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식품위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제1호·제4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0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2호·제4항 및 제2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⑭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식품위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제1호·제4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0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2호·제4항 및 제2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⑭내지 <31>생략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5812호,199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5889호,199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491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제16595호,1999.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