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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8 대통령령 제8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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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