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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5.1 대통령령 제14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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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