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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000호,1986.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213호,1987.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이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이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472호,1988.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인삼찻집영업, 무도유흥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다방영업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인삼찻집영업, 무도유흥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다방영업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755호,1989.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연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연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325호,1991.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 제조업, 또는 기타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 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 제조업, 또는 기타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 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453호,1991.8.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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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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