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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본조신설 2021.5.4 종전의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1.7.1]]
제1조의3(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시행일 2021.7.1]]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5.14] [[시행일 2019.6.12]]
[본조개정 2021.5.4 제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1.7.1]]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시행일 2019.6.12]]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3.1.1]]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2.15]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3.1.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변경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평가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4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0.8, 2021.12.14]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본조제목개정 2022.2.15]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
부 칙[2016.1.22 제269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업종란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를 "알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가공, 수입"을 "제조·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5.14 제297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8 제31110호]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4 제31672호]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322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5 제32444호]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7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23.4.25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