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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151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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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20.9.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시행일 2013.12.12]]
③ 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09.9.8]
[본조제목개정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