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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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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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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본조신설 98·12·31]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4.1.8]
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르되,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6.24]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4, 2017.1.6, 2018.1.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2016.6.24]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1.6]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6.24, 2020.1.7]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