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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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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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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