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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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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재외공무원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