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026호,198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12304호,19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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