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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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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위원회 및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