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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2708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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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7]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