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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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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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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