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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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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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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