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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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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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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② 삭제 [1993.12.31]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