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 폐지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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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개정 81·6·24, 2005.5.26]
제2조(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86·12·31, 89·5·10, 2005.5.26,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②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전보·휴직·복직·면직·파면·해임·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개정 89·5·10]
[전문개정 77·3·4]
제3조(신규채용)
①고용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개정 89·5·10]
③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81·6·24]
제3조의2(전보임용)
고용직공무원의 전보임용의 원칙·방법,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89·5·10]
제4조
삭제[2005.5.26]
제5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제6조(징계)
①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89·5·10, 2005.5.26]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그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89·5·10]
제7조(휴직)
①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1.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 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삭제 [79·1·4]
제7조의2
삭제 [2005.5.26]
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고용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시행일 2008.1.1]]
③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④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⑤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5.5.26]
[본조신설 2004.6.11]
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5.16]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43세로 한다. [개정 89·5·10]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86·12·31]
④삭제 [86·12·31]
[본조신설 1982.12.31]
제9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본조제목개정 2004.6.11]
부칙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4·2·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4·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규정은 이 영시행전에 발생한 휴직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종 내지 5종 고용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2종 고용원은 1종고용원으로, 3종 및 4종 고용원은 2종 고용원으로, 5종 고용원은 3종 고용원으로 이영에 의하여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 고용원중 선로수는 선로공으로,염전목수는 목공으로, 통신수 및 전화수리공은 통신공으로, 전화교환수는전화교환원으로, 전력수·전기수 및 전자수는 전공으로, 자동차운전수는 운전원으로, 타자수는 타자원으로, 난방수는 난방공으로, 자동차공 및 기계운전수는 기계공으로,수차수·기공수·조기수·검차 수·보안수·탄수수 및 조차수는 철도공으로, 도공수는 도공으로, 영화기공·촬영수 및 분석수는 영사공으로, 갑판수는 갑판원으로,선수(항내 선박종업원) 및 조타수(항내 선박종업원)는 항내선박원으로, 선박기관직의 조기수·기관수는 선박원으로, 무대수·소품수 및 조명수는 연예원으로, 수위는방호원으로, 집배부는 집배원으로, 2종 고용원중 토수 및 석수는 토석공으로, 관공수 및 연관수는 관공으로, 철수 및 양철수는 철공으로, 초자수는 초자공으로, 고내수 및 공장수는 고내공으로, 인쇄수는 인쇄공으로, 정비수 및 주유수는 정비공으로,승강기운전수는 조기수로, 연초기술공 및 연초제조공은 연초공으로, 제약수·시험수및 진료수는 보건조무수로, 간호견습은 간호보조수로, 제석공·제화공·봉공수 및제본공은 제품수로, 전호수·급하수·열차수·여객수·접객수 및 역수는 역무수로,감시수(진열품감시)는 경비수로, 정원부·창고부·기공조수·청소수·청부 및세탁수는 잡무수로, 정리수·전문수 및 매표수는 보조수로, 운항수는 항무수로,전달부는 전달수로, 조발공은 조발수로, 3종 고용원중 석공(보조공)은건축보조공으로, 보조공·자동차공·기계공·기공·연관공· 증공 및 관공은기계보조공으로, 연초공은 연초보조공으로, 영화기공(보조공) 및 관공(보조공)은화공보조공으로, 경노무고용원중 급사는 사환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삭제된직명에 고용되고 있는 고용원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인에 한하여 따로 직명을 정할 수 있다.
부칙 [79·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0·1·16]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중 건축보조공·기계보조공·화학보조공 및 연초보조공은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 건축보조공·기계보조공·화공보조공 및 연초공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봉처분중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종 잡무수는 2종보조수(2종 잡무수중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종 사역수)로, 2종 보조수중지문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종 지문감식원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 : 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근무상한연령이 연장된 고용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별표에 의한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아래표의 왼편란의 직에 재직중인고용직공무원은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현행직명 │ 개정직명 │
├─────────────┼───────────────┤
│ 선로공(1종) │ 보선원(1종) │
│ 건축공(1종) │ 건축보조원(1종) │
│ 목공(1종) │ 목공원(1종) │
│ 토석공(2종) │ 토석원(2종) │
│ 관공(2종) │ 배관원(2종) │
│ 건축보조공(2종) │ 건축보조원(2종) │
│ 통신공(1종) │ 통신보조원(1종) │
│ 전화교환원(1종) │ 교환원(1종) │
│ 전공(1종) │ 전기보조원(1종) │
│ 난방공(1종) │ 난방원(1종) │
│ 기계공(1종) │ 기계보조원(1종) │
│ 철도공(1종) │ 기계보조원(1종) │
│ 인쇄공(1종) │ 인쇄원(1종) │
│ 석판인쇄공(1종) │ 인쇄원(1종) │
│ 정비공(1종) │ 정비원(1종) │
│ 기계보조공(2종) │ 기계보조원(2종) │
│ 도공(1종) │ 도장원(1종) │
│ 담배제조공(1종) │ 담배제조원(1종) │
│ 홍삼제조공(1종) │ 홍삼제조원(1종) │
│ 영사공(1종) │ 영사원(1종) │
│ 화공보조공(2종) │ 화공보조원(2종) │
│ 영림수(2종) │ 영림원(2종) │
│ 원예수(2종) │ 원예원(2종) │
│ 항내선박원(1종) │ 선박원(1종) │
│ 보건조무수(2종) │ 보건보조원(2종) │
│ 간호보조수(2종) │ 간호보조원(2종) │
│ 보조수(2종) │ 보조원(2종) │
│ 경비수(2종) │ 경비원(2종) │
│ 제품수(2종) │ 제품원(2종) │
│ 역무수(2종) │ 역무원(2종) │
│ 사역수(2종) │ 사역원(2종) │
│ 철공(2종) │ 사역원(2종) │
│ 초자공(2종) │ 사역원(2종) │
│ 등대수(2종) │ 사역원(2종) │
│ 항무수(2종) │ 사역원(2종) │
│ 조기수(2종) │ 사역원(2종) │
│ 간수(2종) │ 건널목안내원(2종) │
│ 조발수(2종) │ 조발원(2종) │
│ 전달수(2종) │ 전달원(2종) │
│ 조리수(2종) │ 조리원(2종) │
│ 지문감식원(1종) │ 감식원(2종) │
│ 소방수(2종) │ 소방원(2종) │
└─────────────┴───────────────┘

③(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적용한다.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8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본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한다. [개정 91·6·27]
부칙 [91·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6 제188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5.16 제200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11.7.4 제230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ㆍ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을 “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3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9 및 별표 9의2란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의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퍼센트│
└────┘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
│ ├─────┬───────┤ │
│ │전 공무원 │군인 │ │
│ │(군인제외)│(중사 이상) │ │
├─────┼─────┼───────┼─────────────────┤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
│15년 이상 │80,000원 │80,000원 │사람에게는월10,000원을, 25년 이상 │
│20년 미만 │ │ │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 │
├─────┼─────┼───────┤하여지급한다. │
│10년 이상 │60,000원 │60,000원 │ │
│15년 미만 │ │ │ │
├─────┼─────┼───────┤ │
│7년 이상 │50,000원 │50,000원 │ │
│10년 미만 │ │ │ │
├─────┤ ├───────┤ │
│5년 이상 │ │40,000원 │ │
│7년 미만 │ │ │ │
├─────┼─────┼───────┤ │
│5년 미만 │ │30,000원 │ │
├─────┼─────┼───────┤ │
│ │ │하사 15,000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능직공무원│
└──────┘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을 “휴직한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