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

제정 1950.2.11 대통령령 제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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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정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용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고용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고용원의 직명은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2장 임면

제3조
고용원의 임면은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전행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원에 임명할 수 없다. 단, 제3호에 해당한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면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자기편의로 인한 퇴직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14세미만의 아동
제5조
고용원에 임명될 자는 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 청시력 및 변색력을 가진 자
2. 당해 업무에 종사할 능력 또는 상식이 있는 자
제6조
고용원을 채용할 때에는 좌의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력서2통,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이 증명한 신원증명서1통, 신체검사서 및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것
2. 전력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전직중의 근무상황, 소행 및 퇴직사유등을 조사할 것
제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자 임을 요한다.
전항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다시 신원보증인을 정하게 한다.
제8조
고용원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면시킬 수 있다.
1. 소속기관이 폐지 또는 개편되었을 때
2. 감원이 실시되는 때
제9조
고용원의 임면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제정한 사령상을 사용한다.

제3장 복무

제10조
고용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용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떠나지 못한다.
제12조
고용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상공업 기타 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제13조
고용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원은 신분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원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정오까지 병가원, 년가원 또는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결근5일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질병에 인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기타의 사유로 인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원의 공가 및 기복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휴가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17조
고용원에게는 본급을 지급하는 휴가로서 매월 1일의 년가, 2일의 병가년누계36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임산부에 대하여는 따로 년30일을 한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휴가기간중의 일요일 또는 기타 휴무일은 휴가일수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장 보수

제18조
고용원의 보수는 일급으로 하고 일급은 그 근무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에 있어서 비번일은 근무일로 간주한다.
제19조
고용원의 일급급별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20조
고용원의 보수는 발령당일부터 이를 계산지급한다. 승급, 감급 기타 보수의 증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고용원의 보수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분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3월에 있어서는 기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을 4월 10일에 4월에 있어서는 기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을 기월 25일에 지급한다.
전항의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사업기관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보수지급을 익월 5일로 할 수 있다.
제22조
고용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고용원은 재직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승급시킬 수 없다.
제23조
제28조에 의하여 정직된 고용원에 대하여는 정직기간중의 월급지급을 정지한다. 단,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정직기간중의 일급을 지불할 수 있다.
제24조
고용원의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준용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지1의 15할, 야간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지1의 5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일급액의 15할을 각각 지급한다. 별항으로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위험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26조, 년말상여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21조, 년공가봉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5조
고용원의 사망급여금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급여액은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일급액의 180일분, 기타의 경우에는 최종일급액의 90일분으로 한다.

제5장 상벌

제26조
고용원의 상벌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전행한다.
제27조
고용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수재, 화재 기타 비상이변에 제하여 기의의 조치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었을 때
2. 직무에 충실근무하여 일반에 모범이 될 때
제28조
고용원이 범죄의 혐의로 고발, 체포 또는 기소된 경우에는 해일자로 당연히 정직되고 불기소, 무죄의 판결등으로 인하여 석방되는 경우에는 당해일자로 당연히 복직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면할 수 있다.
고용원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당해 일자로 당연히 해직된다.
제29조
고용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또 이를 파면 또는 감급하며 포상상을 받은 자는 이를 반납하게 한다.
1. 직무에 태만한 때
2. 소행이 불량한 때
3. 상사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고용원의 감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
고용원이 고의,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제31조
본령이외에 고용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277호,1950.2.11>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