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 1984.6.29 대통령령 제1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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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개정 1981·6·24>
제2조(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전행한다.<개정 1981·6·24>
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전보·휴직·면직·파면 및 감봉처분을 말한다.<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77·3·4]
제3조(신규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별표의 직무 구분과 직명에 의하되, 별표에 직명이 없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직명을 정한 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984·6·29>
1.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은 18세이상 45세까지.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은 14세이상 20세까지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3조의2(전보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6·24>
②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1·6·24>
[본조신설 1977·3·4]
제4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개정 1981·6·24>
제5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개정 1981·6·24>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제6조(징계)
①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파면 또는 감봉한다.<개정 1981·6·24>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소행이 불량한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그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6·24>
제7조(휴직)
①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 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1981·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하나의 단위(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로 하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명권자는 기관간에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본조신설 1974·9·6]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 및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소속장관은 고용직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직무구분 및 직명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82·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1982·12·31>].
<제6133호,1972.4.11>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73호,1974.2.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41호,1974.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휴직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94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종 내지 5종 고용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2종 고용원은 1종 고용원으로, 3종 및 4종 고용원은 2종 고용원으로, 5종 고용원은 3종 고용원으로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470호,19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 고용원중 선로수는 선로공으로, 염전목수는 목공으로, 통신수 및 전화수리공은 통신공으로, 전화교환수는 전화교환원으로, 전력수·전기수 및 전자수는 전공으로, 자동차운전수는 운전원으로, 타자수는 타자원으로, 난방수는 난방공으로, 자동차공 및 기계운전수는 기계공으로, 수차수·기공수·조기수·검차수·보안수·탄수수 및 조차수는 철도공으로, 도공수는 도공으로, 영화기공·촬영수 및 분석수는 영사공으로, 갑판수는 갑판원으로, 선수(항내 선박종업원) 및 조타수(항내 선박종업원)는 항내선박원으로, 선박기관직의 조기수·기관수는 선박원으로, 무대수·소품수 및 조명수는 연예원으로, 수위는 방호원으로, 집배부는 집배원으로, 2종고용원 중 토수 및 석수는 토석공으로, 관공수 및 연관수는 관공으로, 철수 및 양철수는 철공으로, 초자수는 초자공으로, 고내수 및 공장수는 고내공으로, 인쇄수는 인쇄공으로, 정비수 및 주유수는 정비공으로, 승강기운전수는 조기수로, 연초기술공 및 연초제조공은 연초공으로, 제약수·시험수 및 진료수는 보건조무수로, 간호견습은 간호보조수로, 제석공·제화공·봉공수 및 제본공은 제품수로, 전호수·급하수·열차수·여객수·접객수 및 역수는 역무수로, 감시수(진열품 감시)는 경비수로, 정원부·창고부·기공조수·청소수·청부 및 세탁수는 잡무수로, 정리수·전무수 및 매표수는 보조수로, 운항수는 항무수로, 전달부는 전달수로, 조발공은 조발수로, 3종고용원 중 석공(보조공)은 건축보조공으로, 보조공·자동차공·기계공·기공·연관공·증공 및 관공은 기계보조공으로, 연초공은 연초보조공으로, 영화기공(보조공) 및 관공(보조공)은 화공보조공으로, 경노무고용원중 급사는 사환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삭제된 직명에 고용되고 있는 고용원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인에 한하여 따로 직명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275호,1979.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고용원규정 제7조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③생략
<제9723호,1980.1.16>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중 건축보조공·기계보조공·화학보조공 및 연초보조공은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건축보조공·기계보조공·화공보조공 및 연초공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0378호,19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봉처분중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01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제11455호,198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종 잡무수는 2종 보조수(2종잡무수중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종 사역수)로, 2종보조수중 지문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종 지문감식원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 : 2중 "43세"를 "5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