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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 폐지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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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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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휴직)
①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1.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 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삭제 [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