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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 폐지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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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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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