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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 폐지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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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고용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시행일 2008.1.1]]
③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④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⑤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5.5.26]
[본조신설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