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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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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