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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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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1, 2015.12.22,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의2. 삭제 [2015.12.1] [[시행일 2016.6.2]]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