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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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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81·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수첩을 교부받은 때
3.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무선종사자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②무선종사자가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리적의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1976·12·31, 1981·12·31, 1989·12·30>
③제67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