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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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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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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 [개정 2004.3.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삭제 [2004.3.12]
5.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7.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
[본조제목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