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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7851호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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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