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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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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제6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
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