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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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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12·30>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
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