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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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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4.3.12]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2.16, 2004.3.12]
1.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에는 1천만원
2.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에는 500만원
3.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500만원
③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개정 2004.3.12]
④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1992.11.11] [개정 2004.3.12]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4.3.16]
⑥삭제 [2004.3.12]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2.11.11]
[본조신설 1989.12.30]
[본조제목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