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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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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①후원회는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및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광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③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④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금품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모집한 금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전문개정 19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