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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부칙 [1992.12.8 제452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2.10 제4592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76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34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755호]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제654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제674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12.19 제91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1.7.18 제108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24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5장제2절(제39조 및 제40조)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5장제2절(제39조 및 제40조)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출장소·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0조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1조제5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출장소·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0조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1조제5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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