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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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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증여재산공제<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1.12.28]